[한줄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가 형사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26년 8월 1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연안을 두고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국가의 형사 사법 체계를 해체하는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영장 청구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의 김태규 위원장은 '보충적 수사권의 폐지는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형사 절차 시스템 전체를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의 위헌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개정안이 영장 청구권, 신속한 재충을 받을 권리, 그리고 권력 분립의 원칙 등 여러 헌법적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보충 수사를 포함한 직접 수사권을 박탈당하며, 모든 수사 권한은 경찰로 일원화됩니다. 검찰은 대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경찰은 해당 수사를 완료하는 데 최대 2개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 변화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 이면을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